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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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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5 3173 001200 001200|재해의 방지 및 복구 001200 001200 1 재해의 방지 및 복구 제12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조례 제42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재해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 대피경로ㆍ대피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ㆍ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나. 하천ㆍ연못 등의 준설, 화재ㆍ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시자연유산 등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다.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자연유산 등의 이동ㆍ보관 또는 보호에 관한 사항2. 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나. 재해가 발생한 시자연유산 등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자연유산 등에 대한 재해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2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재해의 방지 및 복구", "조내용": "제12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조례 제42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재해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 대피경로ㆍ대피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ㆍ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나. 하천ㆍ연못 등의 준설, 화재ㆍ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시자연유산 등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다.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자연유산 등의 이동ㆍ보관 또는 보호에 관한 사항2. 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나. 재해가 발생한 시자연유산 등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자연유산 등에 대한 재해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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