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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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26 | 3173 | 001300 001300|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등의 행위 | 001300 001300 | 1 | 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등의 행위 | 제13조(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등의 행위)①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 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 방제 또는 거름주기2.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거나 기존 연못 등을 준설하는 행위3. 자연경관 등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4.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② 조례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 자연유산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2. 시 자연유산 등 및 보호구역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③ 조례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의 수리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3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등의 행위", "조내용": "제13조(시 자연유산등의 수리 등의 행위)①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 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 방제 또는 거름주기2. 자생 초화류(草花類)를 심거나 기존 연못 등을 준설하는 행위3. 자연경관 등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4. 그 밖에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② 조례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 자연유산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ㆍ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2. 시 자연유산 등 및 보호구역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③ 조례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의 수리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