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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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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9 3186 000200 000200|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000200 000200 1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제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①「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으로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④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입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제목개정 2014.12.31.]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조내용": "제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①「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으로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③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④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입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제목개정 2014.12.31.]",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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