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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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21 | 3186 | 000400 000400|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 000400 000400 | 1 |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 제4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①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 점검해야 할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사②기동반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이행 여부2.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이행 여부3. 슬럼프, 염화물 함유량, 공기량 등 콘크리트(Concrete)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 벽돌, 경계석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5. 그 밖에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사항③기동반은 별표의 현장점검기동반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④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현장안내와 관련자료의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⑤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이 어려운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⑥품질관리 현장점검에 대한 확인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⑦본부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현장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자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책임하에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조내용": "제4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①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 점검해야 할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사②기동반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이행 여부2.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이행 여부3. 슬럼프, 염화물 함유량, 공기량 등 콘크리트(Concrete)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 벽돌, 경계석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5. 그 밖에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사항③기동반은 별표의 현장점검기동반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④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현장안내와 관련자료의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⑤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이 어려운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⑥품질관리 현장점검에 대한 확인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⑦본부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현장점검결과 확인된 부적합 자재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책임하에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