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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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77 | 3189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대전광역시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