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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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78 | 3189 | 000300 000300|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 000300 000300 | 1 | 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조내용":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① 「대전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