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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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80 | 3189 | 000500 000500|중요 규제 및 규제영향분석 | 000500 000500 | 1 | 중요 규제 및 규제영향분석 | 제5조(중요 규제 및 규제영향분석)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중요 규제 및 규제영향분석", "조내용": "제5조(중요 규제 및 규제영향분석)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