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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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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3 3189 000800 000800|입법안의 반려 000800 000800 1 입법안의 반려 제8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입법안의 반려", "조내용": "제8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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