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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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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6 3189 001100 001100|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001100 001100 1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제11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조내용": "제11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조례등을 정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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