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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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87 | 3189 | 001200 001200|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 001200 001200 | 1 | 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 제12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2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조내용": "제12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규제 정비 의견은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