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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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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9 3189 001400 001400|위원회의 운영 001400 001400 1 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가 가능하다.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으로 회의 개최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 어려운 경우 14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가 가능하다.1.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으로 회의 개최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 어려운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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