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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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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17 ['000700', '000700']|회의 ['000700', '000700'] 1 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5 01: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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