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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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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5 3196 000200 000200|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000200 000200 1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21.12.29.,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재산과장 <개정 2024.6.28.>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과장·단장다. 물품출납원: 회계재산과 물자관리 담당사무관 <개정 2024.6.28.>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과·단의 주무담당사무관2. 대전광역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의정관 <개정 2025.8.22.>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다. 물품출납원: 물자관리 담당사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3.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물자관리 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다. 물품출납원: 물자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담당주사)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의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2023.12.22.> 2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조내용":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대전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21.12.29.,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재산과장 <개정 2024.6.28.>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과장·단장다. 물품출납원: 회계재산과 물자관리 담당사무관 <개정 2024.6.28.>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과·단의 주무담당사무관2. 대전광역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의정관 <개정 2025.8.22.>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다. 물품출납원: 물자관리 담당사무관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3. 소속기관가. 물품관리관: 물자관리 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기관의 장)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제외)다. 물품출납원: 물자업무 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주무담당주사)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의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15.,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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