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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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13 | 3196 | 001000 001000|물품의 청구 | 001000 001000 | 1 | 물품의 청구 |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물품의 청구", "조내용":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