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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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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6 3196 001300 001300|물품의 반납 001300 001300 1 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물품의 반납", "조내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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