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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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17 | 3196 | 001400 001400|관리전환 및 양여 | 001400 001400 | 1 | 관리전환 및 양여 |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1.1, 1989.2.23., 2023.12.22.>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2.23., 1996.2.21., 1997.3.7., 1998.9.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2.22.> | 14 |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관리전환 및 양여", "조내용":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1.1, 1989.2.23., 2023.12.22.>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2.23., 1996.2.21., 1997.3.7., 1998.9.5.,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2.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