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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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619 | 3196 | 001600 001600|불용의 결정 | 001600 001600 | 1 | 불용의 결정 |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1., 1995.2.10., 1996.2.9., 1996.2.21., 1997.3.7., 1998.9.5., 1999.5.14., 2001.12.31.,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행정부시장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자치국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재산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6.28.>2. 소속기관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주무부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16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불용의 결정", "조내용": "제16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1., 1995.2.10., 1996.2.9., 1996.2.21., 1997.3.7., 1998.9.5., 1999.5.14., 2001.12.31., 2006.9.15., 2006.12.29., 2008.7.7., 2011.12.23., 2012.6.29., 2013.7.10., 2014.12.31., 2018.12.28., 2022.9.30., 2023.12.22.>1. 대전광역시 본청가. 행정부시장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자치국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재산과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4.6.28.>2. 소속기관가. 소속기관의 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주무부장 -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다. 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