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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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25 | 3197 | 000200 000200|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000200 000200 | 1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각의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서 지정한 것 외에 관직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내용":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각의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서 지정한 것 외에 관직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한다.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