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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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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8 3197 000500 000500|예산집행품의 000500 000500 1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실ㆍ과ㆍ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로 집행한다.1. 부시장: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국ㆍ본부장: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3. 실ㆍ과ㆍ담당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속 부장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5억원을 초과하는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부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5.2.28.>1. 부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과장: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7. 의정활동비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예산집행품의", "조내용":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실ㆍ과ㆍ담당관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로 집행한다.1. 부시장: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국ㆍ본부장: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국 단위가 없는 직속부서는 부서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3. 실ㆍ과ㆍ담당관: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속 부장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5억원을 초과하는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부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5.2.28.>1. 부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과장: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③ 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7. 의정활동비",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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