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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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29 | 3197 | 000600 000600|재정사항의 합의 | 000600 000600 | 1 | 재정사항의 합의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4조에 규정된 한도금액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자치국장 또는 회계재산과장ㆍ소방행정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2024.6.28.>1. 200만원 미만의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 200만원 미만의 물품제조·구매3. 50만원 미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시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재정사항의 합의", "조내용":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제4조에 규정된 한도금액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자치국장 또는 회계재산과장ㆍ소방행정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2024.6.28.>1. 200만원 미만의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 200만원 미만의 물품제조·구매3. 50만원 미만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ㆍ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시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