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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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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0 3197 000700 000700|세출예산의 집행 000700 000700 1 세출예산의 집행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② 실ㆍ과ㆍ담당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를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세출예산의 집행", "조내용":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2022.6.24.>② 실ㆍ과ㆍ담당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각 과장은 제2항의 단서를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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