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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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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7 3198 000500 000500|회의 000500 000500 1 회의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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