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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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37 | 3198 | 000500 000500|회의 | 000500 000500 | 1 | 회의 |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회의", "조내용":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