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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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38 | 3198 | 000600 000600|의견청취 | 000600 000600 | 1 | 의견청취 |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의견청취", "조내용":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