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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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40 | 3198 | 000800 000800|인사교류계획의 수립 | 000800 000800 | 1 |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사람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사람3. 정년이 연장된 사람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5.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사람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조내용": "제8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또는 자치구 또는 자치구의회, 자치구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인사교류대상에서 제외된다.1. 휴직·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중인 사람2.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중인 사람3. 정년이 연장된 사람4.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사람5.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이 제한된 사람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④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 또는 자치구의회의장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