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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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47 | 3199 | 000300 000300|하부조직 | 000300 000300 | 1 | 하부조직 | 제3조(하부조직)① 사무처에 의정관, 의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및 입법정책담당관을 두며, 의정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의사담당관ㆍ홍보소통담당관 및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9., 2015.4.2., 2021.12.29., 2022.12.30., 2025.6.27., 2025.8.22.>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9.12.27., 2022.9.30.>1. 운영ㆍ행정자치: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2. 복지환경ㆍ산업건설: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 <개정 2025.6.27.>3. 예산결산: 지방서기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소통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4.28.>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하부조직", "조내용": "제3조(하부조직)① 사무처에 의정관, 의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및 입법정책담당관을 두며, 의정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의사담당관ㆍ홍보소통담당관 및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9., 2015.4.2., 2021.12.29., 2022.12.30., 2025.6.27., 2025.8.22.>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 2019.12.27., 2022.9.30.>1. 운영ㆍ행정자치: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2. 복지환경ㆍ산업건설: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 <개정 2025.6.27.>3. 예산결산: 지방서기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소통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4.28.>",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