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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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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2 3199 000600 000600|전문위원 000600 000600 1 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5호의 사무는 운영전문위원이 분장한다. <개정 2015.4.2.,2017.6.21.>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교섭단체 업무지원6. 특별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활동 및 의사진행 지원7. 조례안 등의 기초 및 법제 지원8.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8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전문위원", "조내용": "제6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5호의 사무는 운영전문위원이 분장한다. <개정 2015.4.2.,2017.6.21.>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교섭단체 업무지원6. 특별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활동 및 의사진행 지원7. 조례안 등의 기초 및 법제 지원8.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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