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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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55 | 3200 | 000200 000200|당직근무 | 000200 000200 | 1 | 당직근무 | 제2조(당직근무)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당직근무", "조내용": "제2조(당직근무)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대전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