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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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57 | 3200 | 000400 000400|비상근무의 요령 | 000400 000400 | 1 | 비상근무의 요령 |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비상근무의 요령", "조내용":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의정관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