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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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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8 3200 000500 000500|비상소집 000500 000500 1 비상소집 제5조(비상소집)① 의정관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비상소집", "조내용": "제5조(비상소집)① 의정관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대전광역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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