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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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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9 3200 000600 000600|의정관의 임무 000600 000600 1 의정관의 임무 제6조(의정관의 임무)① 의정관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의정관은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의정관의 임무", "조내용": "제6조(의정관의 임무)① 의정관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 및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의정관은 비상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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