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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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60 | 3200 | 000700 000700|상황실의 설치 | 000700 000700 | 1 | 상황실의 설치 | 제7조(상황실의 설치)① 의정관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상황실의 설치", "조내용": "제7조(상황실의 설치)① 의정관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