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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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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2 3200 000900 000900|연락체계의 유지 000900 000900 1 연락체계의 유지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연락체계의 유지", "조내용":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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