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62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8662 | 3200 | 000900 000900|연락체계의 유지 | 000900 000900 | 1 | 연락체계의 유지 |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연락체계의 유지", "조내용":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①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