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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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67 | 3201 | 000400 000400|소송문서의 접수처리 | 000400 000400 | 1 |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의정관은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접수·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의정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조내용":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의정관은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접수·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의정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