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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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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7 3201 000400 000400|소송문서의 접수처리 000400 000400 1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의정관은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접수·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의정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조내용":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의정관은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접수·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의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에 처리기간을 명기하여 이송된 문서와 함께 이를 소송수행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의정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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