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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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68 | 3201 | 000500 000500|소송문서의 처리 | 000500 000500 | 1 | 소송문서의 처리 |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의정관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기안·결재·협조·조회·접수·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5 |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소송문서의 처리", "조내용":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의정관이 정한 기일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기안·결재·협조·조회·접수·발송 등에서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