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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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69 | 3201 | 000600 000600|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 000600 000600 | 1 | 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 제6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의정관과 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 선임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의뢰를 받은 의정관은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5. 그 밖에 의회가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6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 "조내용": "제6조(직무관련사건 수행절차 등)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의정관과 협의한 후 소송대리인(고소대리인 또는 변호인 포함) 선임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의뢰를 받은 의정관은 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8.22.>1.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의 정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3.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5. 그 밖에 의회가 소송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