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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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70 | 3201 | 000700 000700|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 000700 000700 | 1 | 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 제7조(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로 한다.② 의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5조를 준용한다. | 7 |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 "조내용": "제7조(직무관련사건 지원범위)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심급별 해당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로 한다.② 의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직무관련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