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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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71 | 3201 | 000800 000800|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 000800 000800 | 1 |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 제8조(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기소중지 포함)가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원에 의하여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2.「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조내용": "제8조(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①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기소유예, 기소중지 포함)가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3.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원에 의하여 고소ㆍ고발사건을 취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직무주관 부서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 보수로 산입된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2.「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