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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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73 | 3201 | 001000 001000|소송의 착수 | 001000 001000 | 1 | 소송의 착수 | 제10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12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과장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0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소송의 착수", "조내용": "제10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수행과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제12조에 따라 지정하여 소송 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과장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방침문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