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74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8674 | 3201 | 001100 001100|소송수행방침의 결정 | 001100 001100 | 1 | 소송수행방침의 결정 | 제11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① 소송수행과장은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의정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응소·상소·반소·상고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증명서 및 그 밖의 참고자료③ 소송수행자 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의 담당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④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소송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소송수행방침의 결정", "조내용": "제11조(소송수행방침의 결정)① 소송수행과장은 제소·응소·상소·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사전에 의정관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응소·상소·반소·상고포기 등의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증명서 및 그 밖의 참고자료③ 소송수행자 등은 매 소송마다 소송수행과의 담당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④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3. 패소하는 경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소송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