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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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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6 3201 001300 001300|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001300 001300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상황 보고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6.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 제14조의 소송담당자의 직무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의정관 협조,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13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조내용":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상황 보고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받은 사항6.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 제14조의 소송담당자의 직무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의정관 협조,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 및 판결에 관한 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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