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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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79 | 3201 | 001600 001600|제소 | 001600 001600 | 1 | 제소 | 제16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분석·검토하여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당사자 적격여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성이 있는 경우에 제기한다. 이 경우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6 |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제소", "조내용": "제16조(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분석·검토하여 충분한 증거 서류를 확보한 후 당사자 적격여부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성이 있는 경우에 제기한다. 이 경우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