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80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38680 | 3201 | 001700 001700|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 001700 001700 | 1 |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 제1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7 | {"조문번호": ["001700", "001700"], "조제목":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1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