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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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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1 3201 001800 001800|판결문에 대한 조치 001800 001800 1 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18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의정관에서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18 {"조문번호": ["001800", "001800"], "조제목": "판결문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18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의정관에서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22.>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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