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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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82 | 3201 | 001900 001900|상소 | 001900 001900 | 1 | 상소 | 제19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9 | {"조문번호": ["001900", "001900"], "조제목": "상소", "조내용": "제19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