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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3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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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3 3201 002000 002000|상소의 포기 002000 002000 1 상소의 포기 제20조(상소의 포기)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②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 {"조문번호": ["002000", "002000"], "조제목": "상소의 포기", "조내용": "제20조(상소의 포기)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②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1. 판시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시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6 0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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