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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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84 | 3201 | 002100 002100|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 002100 002100 | 1 |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 제21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급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21 | {"조문번호": ["002100", "002100"], "조제목":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조내용": "제21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급부 판결에 대한 판결금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