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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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87 | 3201 | 002400 002400|구상권의 행사 | 002400 002400 | 1 | 구상권의 행사 | 제24조(구상권의 행사)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수행과장은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관하여 의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 사건마다 별도로 의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 24 | {"조문번호": ["002400", "002400"], "조제목": "구상권의 행사", "조내용": "제24조(구상권의 행사)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수행과장은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관하여 의장의 결심을 받아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이 된 경우 소송수행과장은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원인행위 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④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 사건마다 별도로 의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