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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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91 | 3202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를 말한다.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3. “금품등”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3호의 금품등을 말한다. | 3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를 말한다.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을 말한다.3. “금품등”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3호의 금품등을 말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