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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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17 | ['000900', '000900']|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 ['000900', '000900'] | 1 |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 제9조(선정대표자 및 대리인)①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26>②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은 각기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③ 삭제<개정 2015.10.26>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조내용": "제9조(선정대표자 및 대리인)①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26>②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은 각기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③ 삭제<개정 2015.10.26>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5 01: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