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3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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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00 | 3202 | 001100 001100|특혜의 배제 | 001100 001100 | 1 | 특혜의 배제 |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특혜의 배제", "조내용":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여부": "Y"} | 2026-06-26 03:41:18 |